산정특례 신청 및 내용에 대한 내용 요약

2023. 8. 31. 03:14상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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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신청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에 대한 요약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거나 병원 내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별로 외래 또는 입원 진료 시의 본인 부담률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상 코드의 다양성과 검사 기준의 상이성으로 인해 세부 내용은 추가적인 참조가 필요합니다.

흔히 알려진 '산정특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산정특례 적용 기간에 대한 이해

산정특례 적용 기간은 중증 치매 확진일로부터 5년 동안 가능합니다. 이 기간 동안 환자 및 가족은 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병원 진료정보 확인이 번거로울 경우, 앱을 통해 병원 진료정보와 주변 약국 검색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인 [www.nhis.or.kr]이나 응급의료정보 사이트인 [www.e-gen.or.kr]에서도 병원 진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적용 기간 동안, 환자 및 가족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병원 진료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적용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해당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 및 신청 내용에 대한 요약

산정특례는 중증화상의 경우 최대 1년까지 적용되며, 본인부담금은 5%입니다. 또한, 결핵의 경우 치료기간 동안 본인부담율이 면제됩니다.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그리고 중증치매의 경우 최대 5년까지 적용되며, 본인부담율은 10%입니다.

심뇌혈관과 중증외상의 경우 최대 30일까지 산정특례적용되며, 본인부담율은 5%입니다.




구분 산정특례 적용 기간 본인부담율
중증화상 1년까지 5%
결핵 치료기간 동안 면제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5년까지 10%
심뇌혈관, 중증외상 최대 30일까지 5%


산정특례와 신청에 관한 내용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 공단에 방문할 경우 신분증 확인 후 열람 가능합니다.

환자의 재등록이 가능하며, 해당 신청서를 가까운 공단 지사에 신청하거나 병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산정특례와 신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병∙의원에 방문하여 질환별 검사항목에 따라 검사를 받은 후 등록기준에 적합하다면 담당 의사가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줍니다.
  • 발급 받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언제든지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을 적용한 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관련 내용
공단 방문 신분증 확인 후 열람
공단 지사 신청 신청서 제출
병원 방문 의사가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작성
재등록 제출한 기준 충족

위와 같은 표를 작성하여 산정특례와 신청에 관한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앙 정렬과 다양한 색깔을 사용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블로그에 게시하기 위해 위의 표를 HTML 테그와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산정특례와 신청에 대한 요약 내용


산정특례 종류 부담 경감 비율
산정특례 신청 5%에서 10%

산정특례와 신청에 대한 내용

산정특례는 건강보험에 등록하여 발급번호와 산정특례 기간을 부여받아 본인부담이 경감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 건강보험에 우선 등록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건강보험 비용의 5%에서 10%만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등록은 요양기관에서 도와주지만, 신청 전에 최신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1년 170호 고시에 따른 자료에 대한 주의

위 내용은 최신자료일 수 있으므로 사용 전 꼭 확인해주세요.



정보알리미!님, 포스팅 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보고 ⋯금요일이네요. 오늘도⋯

잘보고 갑니다.

다만 2021년 170호 고시에 따른 자료라 최신자료는 변동되었을수 있으니 사용 전에 꼭 확인하세요.산정특례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본인부담이 5%에서 10%만 부담하도록 경감되는 이 제도를 혜택받으려면 건강보험에 우선 등록이 되어야하고 발급번호와 산정특례 기간을 부여 받아야합니다. 요양기관에서 보통 등록해주지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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